법무법인 트러스트

법무법인 트러스트가 한국경제 로앤비즈에 연재하는 가족기업컨설팅 칼럼입니다. 이번에는 공익법인을 활용한 상속세 절세방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런 혜택을 이용해서 상속세를 절감하면서 기업의 경영권을 유지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사업가가 B공익법인을 설립한 후 A회사 주식을 B공익법인에 출연한 다음에 자신의 후계자를 B공익법인의 대표자로 취임시켜서 B공익법인의 운영을 맡기게 하면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고도 B공익법인을 통해 A주식회사를 지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증세법은 공익법인의 이사 수 제한, 출연할 수 있는 주식 수 제한 등을 통해 이러한 탈법행위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을 활용해서 상속세를 절감하는 방안은 여전히 매력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익법인에 상속재산을 출연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익법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가라면 미리 유언이나 신탁을 통해 상속설계를 해두는 것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법무법인 트러스트 대표변호사, 법학박사 김상훈변호사

[출처] 공익법인 활용하면 상속세 줄일 수 있을까?(트러스트의 가족기업컨설팅) [작성자] 김상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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