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유언대용신탁으로 넘어간 재산을 두고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더라도, 수탁자인 신탁회사(은행)는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1심(2024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항소심(2026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잇따라 나왔고,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신탁회사는 재산을 관리하고 신탁보수를 받았을 뿐이고,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사람은 사후수익자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에서 신탁재산 자체는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었고, 사후수익자에게 반환이 명해졌습니다. 즉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한다고 해서 유류분 분쟁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의 근거 판결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3. 선고 2021가합547069 판결
-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6. 7. 9. 선고 2024나2042421 판결
- 상고심: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확정)
- 관련 하급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 10. 선고 2017가합408489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5. 4. 선고 2020가합100994 판결
1. 사건 개요
세 자녀를 둔 아버지 A는 2020년 6월 은행과 유언대용신탁계약을 맺고, 오피스텔 건물 1채와 다가구주택 1채 등 사실상 전 재산을 신탁했습니다. 생전에는 A가 수익을 받고, A가 사망하면 자녀 중 한 명인 C가 신탁재산 전부를 받도록 정했습니다.
A는 1년 뒤인 2021년 5월 사망했고, 신탁계약에 따라 C가 재산을 받았습니다. 재산을 받지 못한 다른 자녀 B는 은행을 주위적 피고로, C를 예비적 피고로 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2. 핵심 쟁점
- 유언대용신탁으로 넘어간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는가
- 들어간다면, 반환해야 할 사람은 수탁자(신탁회사)인가, 사후수익자인가
- 은행이 “유언대용신탁은 유류분 대상이 아니다”라고 안내했다면, 상속인이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3. 법원의 판단
신탁회사는 반환의무가 없다
1심 법원은 유언대용신탁(신탁법 제59조)을 맺은 뒤에도 위탁자인 A가 신탁재산을 사실상 지배했고, 재산의 이익을 누릴 권리도 은행이 아니라 A에게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명의가 은행으로 옮겨졌더라도, A가 은행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무상으로 처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은행은 신탁재산을 관리하며 A와 C에게 수익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신탁보수를 받았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26년 서울고등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은행이 대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았으므로 실질적으로도 무상처분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질을 중시해 최종적인 이익을 얻는 사람은 수탁자가 아니라 사후수익자라고 보았습니다. 위탁자가 사망하면 사후수익자는 언제든지 대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고, 은행은 그 사이 재산을 관리하며 신탁보수를 받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항소심은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도 밝혔습니다. 만약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면, 신탁 후 1년이 지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4조). 법원은 이렇게 되면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잃고, 유언대용신탁이 유류분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유류분 제도가 형해화될 위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신탁재산은 유류분 계산에 포함된다
법원은 수익권이 A의 생전에는 A에게 있다가 사망 후에야 C에게 넘어가는 구조가 민법 제562조의 사인증여와 비슷하고, 유언대용신탁계약은 본질적으로 사인증여 내지 재산승계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재산승계에는 유류분이 적용되므로, 신탁재산을 유류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하고 사후수익자 C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부동산 가액을 다시 감정하는 등 계산을 바로잡아, C가 반환할 금액이 1심보다 늘었습니다.
은행의 안내를 이유로 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는 은행이 “유언대용신탁 재산은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홍보해 놓고 이제 와서 C가 반환의무자라고 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런 홍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있었더라도 유류분 대상인지는 은행이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그동안 엇갈려 온 하급심 판결
유언대용신탁 재산이 유류분 반환 대상인지는 그동안 하급심 판결이 엇갈려 왔습니다. 2020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상속 개시 1년 전에 맺은 신탁의 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한국경제 보도). 이 사건은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에 관한 최초의 판결로서 김상훈 대표변호사가 사후수익자(피고)를 대리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반면 2022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신탁재산을 증여로 보아 반환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근에는 반환 대상으로 보는 판결이 늘고 있으며, 이번 판결도 그 흐름에 있습니다.
5. 트러스트의 수행 내용과 의미
김상훈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의 1심과 항소심에서 피고 신탁회사(수탁자)를 대리했습니다. 수탁자를 주위적 피고로 삼아 수탁자의 유류분 반환책임을 정면으로 다툰 사건으로, 법원이 이 쟁점을 판단한 첫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판결은 유언대용신탁을 운영하는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김상훈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에서는 이미 신탁재산이 C에게 넘어가 은행에 남은 재산이 없었지만,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은행이 신탁재산을 아직 보유하고 있더라도 반환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6. 실무상 체크포인트
- 신탁을 설계하는 분(위탁자): 유언대용신탁만으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사후수익자가 유류분을 돌려줘야 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재산 배분을 설계해야 합니다.
- 유류분을 청구하려는 상속인: 청구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신탁회사가 아니라 신탁재산을 받은 사후수익자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기간 제한(민법 제1117조)이 있으므로 빨리 검토해야 합니다.
- 신탁회사: 수탁자는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일 뿐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1·2심에서 나왔고,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별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급심 판결이 엇갈려 왔지만, 최근에는 반환 대상으로 보는 판결이 늘고 있습니다. 2024년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신탁재산을 유류분 계산의 기초 재산에 포함했습니다.
2024년 1심과 2026년 항소심 모두 신탁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신탁회사는 재산을 관리하고 보수를 받았을 뿐, 최종적인 이익을 얻는 사람은 사후수익자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을 받은 사후수익자에게 청구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후수익자에게 유류분 반환이 명해졌습니다.
어렵습니다. 최근 판결은 신탁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하는 흐름이어서, 유류분을 피할 목적으로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하는 것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 법원은, 그런 안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있었더라도 유류분 대상인지는 은행이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상속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자료
- 관련 업무분야: 가족재산부문 – 신탁법무·상속법무
- 같은 분야 사례 해설: 유언대용신탁·자산승계
- 원문: 김상훈 변호사 블로그 –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2026), “수탁자는 유류분반환의무 없다”는 최초 판결(2024)
- 언론 보도: 한국경제(2024. 7. 9.), 리걸타임즈(2024. 7. 11.), 한국경제(2020, 성남지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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