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 때문에 공사비 전부를 날렸습니다.” 하도급 계약서 뒤쪽 특약 한 줄에 ‘현장 민원 처리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었고, 원사업자는 그 조항을 들어 대금 상당액을 공제했습니다. 서명을 했으니 끝일까요. 하도급법은 이런 조항을 부당특약으로 보고 금지하며, 2024년 법 개정 이후에는 아예 효력이 없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2010년부터 하도급 계약서를 검토하고 부당특약 분쟁을 양쪽에서 다뤄 온 입장에서, 어떤 조항이 무효이고 어떻게 다투는지 정리합니다.
●하도급 부당특약 한눈에 보기
무엇인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계약 조건 – 하도급법 제3조의4, 서명했어도 효력 없음
대표 유형 원사업자 귀책 비용 전가, 민원 · 산재 책임 전가, 하자담보 기간 과다, 추가작업 대금 포기, 설계변경 비용 미반영, 손해배상 상한 일방 설정, 특약 위반 시 일방 해지
효과 2024년 이후 부당특약은 무효(제3조의4 제3항) · 공정위 시정명령 · 과징금 · 벌점
대응 계약 전 조항 특정 → 거래 중 서면 이의 → 분쟁조정 · 공정위 신고 → 민사에서 무효 주장

[불공정특약이 될 수 있는 하도급계약 특수조건]
●하도급 부당특약이란 – 서명했어도 효력이 없는 조항
하도급법 제3조의4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과 시행령, 공정위 고시(부당특약 심사지침)가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데, 공통점은 ‘원사업자가 져야 할 부담을 계약서로 수급사업자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부당특약이 있어도 공정위 제재만 가능했고 조항 자체는 민사상 유효하다는 다툼이 있었는데, 개정법은 부당특약을 무효로 명시했습니다. 즉 원사업자가 그 조항을 근거로 대금을 공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수급사업자는 ‘그 조항은 무효’라고 바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하다 보면 부당특약은 본문이 아니라 ‘특수조건’, ‘현장설명서’, ‘견적 조건’, ‘발주 메일 첨부’에 숨어 있습니다. 서명란이 있는 계약서 본문은 표준계약서를 쓰고, 실제 부담은 별지에 적는 방식입니다. 하도급법은 이런 별지와 구두 약정도 모두 계약 조건으로 보므로, 검토 대상은 서명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거래에 적용되는 문서 전부입니다.
●하도급 부당특약 7가지 유형 – 계약서에서 찾아야 할 문장
첫째, 원사업자 귀책 비용 전가. 설계 오류, 공기 지연, 발주처 요구 변경으로 생긴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입니다. 둘째, 민원·안전·환경 책임 전가. 현장 민원 처리비, 산업재해 보상, 환경 과태료를 수급사업자가 전부 부담한다는 조항은 원사업자의 법정 책임을 넘기는 것이라 부당특약입니다. 셋째,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법정 기간보다 길게 정하거나, 원사업자가 발주처에 지는 하자책임을 그대로 수급사업자에게 넘기는 조항. 넷째, 추가·변경 작업에 대한 대금 청구를 포기하거나 ‘본 계약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 다섯째, 설계변경·물가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을 배제하는 조항. 여섯째, 원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는 상한을 두고 수급사업자에게는 무제한 책임을 지우는 조항. 일곱째, 특약 위반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거래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제가 검토한 계약서들에서 가장 흔했던 것은 둘째와 넷째였습니다. ‘민원 처리는 수급사업자 책임’이라는 한 줄과 ‘추가 작업은 원사업자 승인 없이는 대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한 줄. 둘 다 평범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공사 현장에서 이 두 조항이 작동하면 수급사업자 이익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하도급 부당특약 대응 – 계약 전, 거래 중, 분쟁 후
계약 전이라면 조항을 특정해 삭제나 수정을 요구하세요. 원사업자가 거부하면 ‘하도급법 제3조의4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라는 취지를 이메일로 남겨 두면 됩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수급사업자가 부당성을 알고도 자발적으로 합의했다는 주장을 막아 줍니다. 거래 중에 원사업자가 그 조항을 근거로 비용을 떠넘기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공제된 금액을 부당감액으로도 함께 다툽니다. 부당특약과 부당감액은 별개 위반이라 공정위 제재가 중첩됩니다.
분쟁이 되면 세 갈래입니다. 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으로 공제된 대금을 돌려받거나, 공정위에 신고해 시정명령과 벌점을 받게 하거나, 민사소송에서 조항 무효를 주장하고 대금을 청구합니다. 공정위는 부당특약을 서면 실태조사의 중점 항목으로 삼고 있어 신고 사건의 조사 개시율이 높은 편입니다. 조사시효는 거래 종료일부터 3년입니다.
●16년간 하도급 계약서를 보며 알게 된 것
원사업자를 자문할 때 제가 드리는 말과 수급사업자를 대리할 때 드리는 말이 같습니다. 부당특약은 넣는 쪽에도 손해라는 것입니다. 조항이 무효가 되면 원사업자는 그 조항을 믿고 세운 원가 계획이 무너지고, 공정위 벌점이 쌓이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으로 이어집니다. 수급사업자는 서명하기 전에 특약 별지를 끝까지 읽고 위 일곱 가지가 있는지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줄이라도 있다면 그 계약은 검토를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거래가 이미 끝났더라도 3년 안이라면 공제된 금액을 돌려받을 길이 남아 있습니다.
●하도급 부당특약 자주 묻는 질문
Q. 특약에 서명했는데 지금 와서 무효라고 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3조의4 제3항은 부당특약을 무효로 정하고 있어 수급사업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어느 조항이 부당특약인지는 법령과 심사지침의 유형에 따라 판단하므로, 조항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계약서 본문에는 없고 발주 이메일에만 적힌 조건도 부당특약인가요?
A. 네. 하도급법은 계약 조건의 형식을 가리지 않습니다. 현장설명서, 견적 조건, 이메일 첨부 등 거래에 적용되는 모든 조건이 심사 대상입니다.
Q. 부당특약을 이유로 공제된 돈을 받으려면 소송밖에 없나요?
A. 아닙니다. 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을 먼저 신청하면 비용 없이 60일 안팎에 결론이 나고,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습니다. 공정위 신고를 병행하면 원사업자의 조정 유인이 커집니다.

[부당특약 관련 주요 질문사항들]
[출처] 2026년 하도급 부당특약 – 계약서에 있어도 무효인 조항 7가지와 대응|작성자 공정거래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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