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리점 거래와 공정거래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심건섭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택배 대리점 간 ‘영업구역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대리점들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본사와 대리점, 대리점과 대리점 사이의 분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사건 개요 – “내 위탁지역에서 영업했으니 배상하라”
택배 본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특정 지역을 담당하던 한 대리점이, 인근 지역을 담당하는 다른 대리점 3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대리점들이 원고의 위탁지역에서 택배를 집하해 수수료를 얻었고, 그로 인해 원고가 확보할 수 있었던 거래처와 영업이익을 잃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른바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법리를 근거로 한 청구였습니다.

쟁점 — 위탁지역은 ‘독점 영업권’인가?
핵심은 본사가 대리점에 지정해 준 위탁지역이 다른 대리점의 영업까지 막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인지, 그리고 구역 밖 영업이 다른 대리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지였습니다. 원고는 계약서의 위탁지역 조항, 구역 외 신규 거래처 개발 시 본사 승인 조항, 위반 시 해지 조항을 근거로 보호받아야 할 영업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전략
저는 원고의 계약서와 부속합의서, 본사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제출한 실적 자료, 법인 등기부까지 하나하나 대조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① 계약서에 위탁지역이 독점권이 아니라는 명문 조항이 있고, ② 계약이 대리점 간 분쟁을 본사의 관리·해지 권한으로 해결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③ 대리점은 화주의 집하 의뢰를 거절할 수 없는 의무를 지고, ④ 본사가 수년간 해당 실적을 파악하고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 등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대리점 상호 간에 영업지역의 배타성을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로 문제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을 공정위 제재 사례와 함께 제시하여, 원고의 주장이 오히려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법과 민사 불법행위 법리를 함께 다룰 수 있었기에 가능한 변론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법원은 위탁지역 지정이 독점적 집배송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구역 외 영업은 본사와의 계약상 해지사유가 될 수 있을 뿐 다른 대리점에 대한 불법행위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어떠한 법규 위반도 없으며,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신속한 집하는 소비자 권익 신장에 기여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화주의 집하 의뢰를 거절할 수 없는 계약상 의무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이 주는 시사점
택배·유통·프랜차이즈처럼 본사가 대리점별 영업구역을 정하는 업종에서는 ‘구역 침범’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번 판결은 계약서상 구역 지정만으로 다른 대리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결론은 계약서의 구체적 문언과 본사의 운영 실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 초기부터 계약구조와 공정거래법 쟁점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점 계약, 영업구역 분쟁,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공정거래·대리점 분쟁 변호사 심건섭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 본 게시물은 의뢰인의 비밀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일반화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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