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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위탁취소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3배 징벌적 배상 리스크까지 차단하며 조정 성립으로 마무리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하도급 전문 변호사 심건섭입니다. 오늘은 제가 원사업자(피신청인) 측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을 성공적으로 성립시킨 사례를 소개합니다. 하도급법 위반 신고나 조정 신청을 받은 기업이라면 참고하실 만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 신청인의 “부당 위탁취소” 주장

IT 서비스 기업 A사는 고객사 프로젝트에 투입할 외부 인력으로 개발자 B를 추천하고, 월 용역단가와 예상 투입일을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객사 사정으로 A사는 투입 계획을 철회하였고, B는 이를 하도급법 제8조 부당한 위탁취소라고 주장하며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B는 위 손해배상금액은 실제 손해액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펼쳤고, 조정이 불성립되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즉시 제기하겠다고 압박하였습니다.

2. 하도급 전문 변호사의 대응 전략

하도급 분쟁은 단순히 “얼마를 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도급법 적용 여부, 계약 성립 시점, 손해액의 합리적 범위, 3배 배상의 요건을 정확히 짚어야 협상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소명서와 의견서를 통해 다음 네 가지 논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하도급 계약 미성립
  • 일실이익 과다 산정 반박
  • 3배 징벌적 배상 부적용
  • 원사업자 지위·규제 리스크 점검

3. 결과 – 조정 성립과 “재발 없는” 종결

조정협의회는 양측 주장을 검토한 끝에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합의금은 본 변호사가 투입되기 전에 신청인이 요구하던 금액에서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조정되었고, 특히 저는 합의금 액수 못지않게 조정조항의 설계에 공을 들였습니다.

  • 부제소·비자백 조항: 민사·형사·행정상 일체의 절차를 제기하지 않고, 합의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
  • 공정위 미신고 및 고객사 포함 포괄적 권리포기: 의뢰인뿐 아니라 고객사에 대한 신고·민원까지 차단
  • 비밀유지·비방금지 및 게시물 삭제 의무, 위반 시 합의금 전액 반환 조항: 조정 이후의 평판 리스크까지 관리
  • 세금 부담 배분 조항: 원천징수 여부를 둘러싼 추가 분쟁 가능성을 사전 제거

그 결과 의뢰인은 3배 배상 소송과 공정위 신고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 본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하도급 분쟁, 왜 전문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에게 서면 발급의무, 부당 위탁취소 금지, 3배 손해배상 등 강력한 규제를 두고 있어, 작은 실수가 큰 분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반면 하도급법 적용 요건, 손해액 산정 법리, 조정 절차의 실무를 정확히 알면 과도한 청구에 휘둘리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쟁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공정거래·하도급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하도급 분쟁조정 대응, 공정위 신고 대응, 하도급 계약서·프리랜서 계약서 검토, 재발 방지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위반 신고를 받으셨거나, 수급사업자와의 분쟁이 우려되신다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 하도급 전문 변호사 심건섭 |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자문 및 분쟁 대응 | 블로그: blog.naver.com/shimguns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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