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에 관한 사건에서 피고 신탁회사를 대리해서 승소했습니다.
이 사건이 종래의 사건들과 차별화되는 것은 수탁자를 주위적 피고로 삼았다는 점입니다(예비적 피고는 수익자). 따라서 과연 수탁자가 유류분반환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쟁점은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에 관한 논문들에서 종종 제기되어온 문제인데, 내가 알기로 법원이 이 쟁점을 판단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1심(중앙지법)에서는 수탁자에 대한 청구는 기각, 수익자에 대한 청구는 일부인용했고, 이번에 항소심(서울고법)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수탁자가 무상으로 신탁재산을 취득했다는 형식적인 면을 주목했지만, 법원은 실질을 중요시했습니다. 실질적인 수익을 얻은 것은 수탁자가 아니라 수익자라는 것입니다.
피고 신탁회사를 대리한 입장에서 지극히 타당한 판결이라 생각하며, 이런 날은 샴페인을 오픈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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