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트러스트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에 관한 사건에서 피고 신탁회사를 대리해서 승소했습니다.

​이 사건이 종래의 사건들과 차별화되는 것은 수탁자를 주위적 피고로 삼았다는 점입니다(예비적 피고는 수익자). 따라서 과연 수탁자가 유류분반환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쟁점은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에 관한 논문들에서 종종 제기되어온 문제인데, 내가 알기로 법원이 이 쟁점을 판단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1심(중앙지법)에서는 수탁자에 대한 청구는 기각, 수익자에 대한 청구는 일부인용했고, 이번에 항소심(서울고법)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수탁자가 무상으로 신탁재산을 취득했다는 형식적인 면을 주목했지만, 법원은 실질을 중요시했습니다. 실질적인 수익을 얻은 것은 수탁자가 아니라 수익자라는 것입니다.

​피고 신탁회사를 대리한 입장에서 지극히 타당한 판결이라 생각하며, 이런 날은 샴페인을 오픈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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