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구광모 회장에 대한 파양청구소송 1심에서는 김영식 여사가 패소했습니다.
이미 김여사와 친딸들이 구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하고 있는 마당에 왜 구태여 ‘모양새도 좋지 않은’ 파양소송까지 제기했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김여사가 파양청구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상속법적 관점에서만 보면 결국 구회장을 파양시켜서 법정친자관계를 끊어내야만 김여사의 재산이라도 온전히 김여사의 친딸들에게 상속시킬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튼 김여사측은 파양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의 뜻을 밝혔는데, 이 사건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리고 주장하는 방식에 따라서 얼마든지 1심과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김여사측 대리인은 재판상 파양사유 제2호(“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기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제4호(“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2호 보다는 훨씬 폭넓게 해석되고 있으며, 실제 하급심 판결 중에는 상속분쟁이 있음을 이유로 4호에 기해서 재판상 파양을 인정한 예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트러스트 대표변호사, 법학박사
김상훈변호사
LG 선대회장 아내, 구광모 파양소송 패소…”끝까지 방법 찾을것”(종합)
상속분쟁 중 소송 제기…”모자관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 안 해”
![구광모 LG 대표
[LG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9/03/AKR20260903108951004_02_i_P4_20260903150022922.jpg?type=w860)
구광모 LG 대표
[LG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승연 기자 =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선친인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이자 양어머니인 김영식 여사가 낸 파양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 여사는 소송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영식 여사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체적인 판단 배경은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김 여사는 구광모 회장과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과 관련해 법정 다툼 중이던 2024년 11월 파양 소송을 냈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다.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구본무 전 회장이 그룹 승계를 위해 2004년 조카인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LG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에 따른 것이다.
2018년 구본무 전 회장 별세 후 구광모 회장이 선친의 ㈜LG 지분 대부분을 상속받고 최대 주주가 됐다.
그러나 2023년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냈고, 1심 재판 중인 이듬해 11월 김 여사는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 2월 상속 소송 1심 재판부는 분할 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고 그 과정에 기망(속임) 행위가 없었다고 봐 구광모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오는 4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린다.
파양소송 결과를 듣기 위해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영식 여사는 패소 판결을 받자 상심한 듯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일어나지 않았다.
이후 기자회견에서 그는 “가정의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저와 구광모 회장이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이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각자의 가정과 삶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며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를 통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의 대리인은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905조 2호에 근거해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고(김 여사)와 피고의 실제 관계를 고려할 때 두 사람의 모자관계는 해소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288162?sid=10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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