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K팝의 인기가 대단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팬클럽 이용약관를 시정하도록 해서 그 내용을 간단히 알아 보고자 합니다.
1. 18개 주요 엔터사 유료 회원 약관 조사
공정위는 다음과 같은 엔터사 18개사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 약관을 검토하였다고 합니다.
– SM, 빅히티, 플레디스, YG, 빌리프랩, 스타쉽, 케이큐, 큐브, 웨이크원, 피네이션, 이담, 안테나, 씨나이이엔티, 어라운드어스이엔티, 에스이십칠, 비투비컴퍼니, 팝트리아일랜드, 인코오드
또한 다음과 같은 팬덤 플랫폼 6개사도 조사하였다고 합니다.
– 위버스컴퍼니, 카카오엔터, 씨제이이엔엠, 비마이프렌즈, 노머스, 블루개러지
2.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약관으로 본 주요 내용들
가. 부당한 환불 제한 조항
멤버십 서비스 가입 후 7일이 초과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멤버십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을 이용한 경우 환불 불가 조항
결제일 익일부터 7일간 취소 가능하나 일부라도 팬클럽 혜택을 받은 경우 환불 불가 조항
공식 팬클럽은 가입 후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및 탈퇴 불가 조항
나. 부당한 의무와 책임 면제 조항
멤버십을 갱신하신 후 결제취소 (환불)한 경우, 기존 멤버십 잔여 유효기간은 복구되지 않는다는 조항
다. 법률상 책임 배제 조항
아티스트를 구성하는 개별 멤버의 추가, 탈퇴, 교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엔터사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장에게 변경된 멤버에 대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환불 불가 조항
라. 이용자의 권리 제한 조항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멤버십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
서비스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한 변경이나 서비스 중단 시 웹사이트 또는 공지사항 화면 등에 사전 공지만하면 된다는 조항
마. 부당한 해제, 해지 또는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기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엔터사의 해지 가능 조항
회원에서 해지통지 한 시점에 별도 절차 없이 해지된다는 조항
사전 통지 없이 해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
바. 일방적인 게시물 삭제 조항
회사의 지침 등에 위반 시 게시물 삭제 가능 조항
3. 불공정약관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심건섭 전문 변호사에게
사적자치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서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이 약관규제법에 의한 접근으로 해결이 가능한 경우들이 다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규제법이 모든 불공정성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며 해당 조항의 약관 여부, 그 불공성의 논거 등에 대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아 심건섭 변호사와 같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약관규제법에 반하는 약관은 그 효력이 무효라는 강력한 효력이 인정되기에 약관을 작성, 사용하는 사업자와, 이를 체결하는 이용자 모두 유의해하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약관 분쟁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청구, 분쟁조정신청, 민사적인 해결 등 다양한 해결책이 있는데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구하는 것 역시 심건섭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상으로 K 팝의 위상이 나날이 높아져가는 시점에 주요 엔터사와 팬덤 플랫폼의 유료 회원 이용약관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한 사례를 보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K 팝 회원 약관을 바꿔 줄 정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은 약관규제법 사례는 물론,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대규모 유통업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행위, 갑질행위, 관련 민사소송, 손해배상, 3배 배상, 징벌적 배상,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또는 신고를 당한 사건 대리, 분쟁조정신청 또는 피신청 사건 대응 등에 대해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심건섭 전문 변호사를 찾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공정거래 변호사, 약관 변호사 연락처 : 02-6205-8833, gsshim@trustleg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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