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의견/칼럼
[이혼기사] 분할대상 재산의 가치 평가 시점은 언제일까?
오늘 [최태원 vs 노소영] 조정사건이 있어서인지 기자님이 연락이 와서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평가 시점을 물어보시네요. 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처럼 사실심 변론 종결일로 하는 취지는 부부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환송 전 사실심의 변론종결일이 아니라 환송심의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