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의견/칼럼
[전문가의견] 가액반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원물반환 판결을 할 수 있을까?(김상훈변호사)
2026. 9. 18. 가족법학회에서는 민유숙 전 대법관님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민 대법관님께서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해 가액반환을 규정한 개정민법은 강행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하시네요. 따라서 당사자가 모두 원물반환을 원하더라도 법원은 반드시 가액반환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강행규정은 공공의 이익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