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트러스트

[전문가의견] 가액반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원물반환 판결을 할 수 있을까?(김상훈변호사)

2026. 9. 18. 가족법학회에서는 민유숙 전 대법관님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민 대법관님께서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해 가액반환을 규정한 개정민법은 강행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하시네요. 따라서 당사자가 모두 원물반환을 원하더라도 법원은 반드시 가액반환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강행규정은 공공의 이익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더보기…

김상훈 대표변호사의 상속비밀노트, “땅 팔아도 유언 유효”…대법 첫 판단 (한국경제)

“땅 팔아도 유언 유효”…대법 첫 판단 자필 유언으로 장남에게 토지 지분 60%를 남긴 뒤 해당 토지를 매각했다면 유언의 효력은 매매대금에도 미칠까. 대법원은 유언자의 의사가 매각대금을 유언의 취지대로 나누려는 것이었다고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 처분 이후에도 유언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했다.[상속 비밀노트] 자산가 A씨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장남 B씨, 차남 C씨, 딸 D씨를 더보기…

[Who’s Who Legal Korea 2026] 송무 부문 선정 (김상훈 변호사)

기업송사 늘어나며 전문화 · 대형화 진전 리걸타임즈가 기업법무의 일선에서 활약하는 전문 변호사들을 분야별로 선정해 ‘Who’s Who Legal Korea 2026’ 특집으로 조명합니다. 각 분야의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s)를 소개하는 열 번째 ‘전문변호사 Directory’로, 지면을 늘리고 잡지 전체를 할애해 단행본 형태로 발행했습니다. 로펌의 추천과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고, 리걸타임즈가 자체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 더보기…

법무법인 트러스트, 한국상속신탁학회 개최

2026. 9. 9. 법무법인 트러스트에서 개최되었던 한국상속신탁학회 세미나 관련 기사입니다. ​김상훈변호사가 기사에서 코멘트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미술품 물납제를 도입했지만 적용범위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실제로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부족한 때에만 보충적으로 미술품 물납을 허용할 필요가 없고, 상속세 뿐 아니라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미술품 물납을 허용해야 한다고 더보기…

아버지한테 20억 증여받고 재혼한 새엄마에게 아파트도 나눠줘야 할까?(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증여받을 당시에는 아직 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않았지만, 증여받은 후에 혼인을 해서 비로소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게 된 경우에, 혼인 전에 받은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봐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론적으로만 생각해오다가, 실제로 이것이 중요한 쟁점이 된 사건을 최근에 수임하고 나서야 비로소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넓고 깊어졌습니다. 문제를 더보기…

[상속신탁기사] 자산승계 전문 로펌과 금융사의 협업 증대(법무법인 트러스트)

상속신탁 등 자산승계분야의 전문성을 무기로 최근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로펌으로 김앤장과 함께 트러스트가 언급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형 로펌과 함께 거론된 것은 영광이지만, 솔직히 상속과 신탁에 관한한 저희가 김앤장보다 더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법무법인 트러스트 대표변호사, 법학박사 김상훈변호사 자산승계 시장 ‘지각 변동’대응… 금융사·로펌 협업 서비스 확대 요약– 부동산 더보기…

LG 구광모회장 파양청구소송 1심판결의 의미와 전망(김상훈변호사)

LG 구광모 회장에 대한 파양청구소송 1심에서는 김영식 여사가 패소했습니다. ​이미 김여사와 친딸들이 구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하고 있는 마당에 왜 구태여 ‘모양새도 좋지 않은’ 파양소송까지 제기했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김여사가 파양청구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상속법적 관점에서만 보면 결국 구회장을 파양시켜서 법정친자관계를 끊어내야만 김여사의 재산이라도 온전히 김여사의 친딸들에게 상속시킬 수 더보기…

[트러스트의 가족기업 컨설팅] 기업도 유류분반환을 해줘야 할까? (김상훈변호사)

법무법인 트러스트의 가족기업전략센터에서 기고하는 한경 로앤비즈 ‘가족기업컨설팅’ 칼럼입니다. 이번 칼럼은 최근에 선고된 호반건설의 유류분반환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하여, 기업과 유류분의 관계,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문제, 그리고 기업이 유류분반환을 해줄 경우 발생하는 세금 문제 등을 다루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증여를 받음으로 인해서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더보기…

[가족법연구] 유류분과 기여분에 관한 개정민법 제1008조에 대한 재고

가족법연구 제40권 2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논문집에는 제가 심사했던 논문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이래저래 관심 가는 주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명지대 김수정 교수님이 기고하신 “유류분과 기여분에 관한 개정민법 제1008조에 대한 재고”라는 논문에 특히 눈길이 가는데, ​그 이유는 최근에 제가 온주(온라인주석서) 작업에 참여하면서 맡았던 조문들 중 하나가 바로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였기 때문입니다. 더보기…

[세금기사] 상속세 공제한도의 문제점(김상훈변호사)

상속세와 관련하여 높은 세율도 문제이지만,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공제한도가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사실 중산층에게는 세율보다 공제한도가 훨씬 중요하지요. ​배우자공제 5억원~30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자산가치와 경제상황에 너무 맞지 않습니다. ​30년 전 물가수준에 따라 만든 기준을 지금까지 고치지 않는 것은 현실인식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세수확보를 위해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