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에 실린 법무법인 트러스트 설립 기사입니다.
가사, 상속, 신탁 등 가족법 전문가인 김상훈 변호사와 적대적 M&A와 경영권분쟁, 기업회생 등 기업법 전문가인 김승아 변호사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트러스트는 가족재산부문과 기업법무부문을 양대 업무분야로 내건 부티크펌으로, 법인 내에 ‘가족기업전략센터’를 별도로 두어 가족기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를 원스탑으로 처리합니다.
법무법인 트러스트 대표변호사, 법학박사
김상훈변호사
상속, 신탁, 가사분쟁 전문 로펌 지향
상속법 등 가족법 분야의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인 김상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6월 1일자로 가족법과 기업법 분야를 양축으로 상속, 신탁, 가사분쟁, 조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법인 트러스트(TRUST LEGAL)을 설립했다.
김상훈 변호사와 함께 적대적 M&A와 기업회생, 기업 인수 및 합병 등 기업법무의 전문가인 김승아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가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법무법인 태평양을 거쳐 법무법인 트리니티에서 활동해온 공정거래 분야에서의 활약이 돋보이는 심건섭 변호사와 어소시에이트 변호사 등 모두 7명의 국내외 변호사로 진용을 갖췄다. 심 변호사는 뉴욕주 변호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다.

트러스트는 가족재산부문과 기업법무부문을 양대 업무분야로 내건 부티크펌으로, 민사와 형사를 포괄하고, 법인 내에 ‘가족기업전략센터’를 별도로 두어 가업승계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김상훈 대표는 “트러스트(TRUST)라는 단어는, 저의 아이덴티티인 ‘신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한 ‘신뢰’, ‘믿고 맡기다’라는 의미도 있다”며 “트러스트의 변호사들은 변호사와 의뢰인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를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대표는 2024년 5월 대법원 상고심에 투입되어 여성도 제사주재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받아낸 가족법 전문가로, 최근엔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중요한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을 받아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동안 하급심에서 무조건 대상분할판결(주식을 모두 한 사람이 가지는 대신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을 해왔는데,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상장주식은 가급적 대상분할방식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도, 오로지 대상분할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는 현물분할 등 여러 방식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일 경우 어떤 방식으로 분할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원칙을 처음으로 세운 기념비적인 판결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출처 : 리걸타임즈(http://www.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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