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8. 가족법학회에서는 민유숙 전 대법관님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민 대법관님께서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해 가액반환을 규정한 개정민법은 강행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하시네요. 따라서 당사자가 모두 원물반환을 원하더라도 법원은 반드시 가액반환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강행규정은 공공의 이익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규정하는 것인데, 유류분 반환방법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종래 판례 역시 원물반환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모두 가액반환을 원하면 가액반환 판결을 해왔습니다.
민 대법관님께서는, 당사자들이 모두 원물반환을 원한다면 가액반환 판결 이후에 서로 합의하에 그렇게 하면 된다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가액반환 판결을 했는데 당사자들이 원물로 반환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민 대법관님의 학식과 경륜을 매우 존경하지만, 너무 이론 정합적인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사자들이 모두 원물반환을 원하는데 굳이 법원이 그와 달리 가액으로 반환하라고 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트러스트 대표변호사, 법학박사
김상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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