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정거래팀 출신으로,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특히 하도급 사건에서 발군의 활약을 하고 있는 심건섭 변호사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건섭 변호사가 의뢰인인 건설 하도급 수급사업자를 대리하여 원사업자와의 신속합 합의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간단히 알아 보고자 합니다.

1. 심건섭 변호사의 신속한, 냉철한 분석을 담은 신고서 제출
의뢰인은 기존에도 거래하여 좋은 법률 자문을 받아 성공적인 결과 달성을 한 경험을 살려 심건섭 변호사에게 SOS 를 요청하였습니다. 대기업 건설회사가 하도급대금 미지급의 하도급법 위반을 하였다고 울분을 토하면서 무조건적으로 빠른 신고서 제출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심건섭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2단계 신고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일단, 의뢰인이 요구한 것은 신속한 사건 접수이기에 야간과 주말 작업을 하면서까지 신속히 하도급법 위반 신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물론 관련 증거까지 깔끔하게 정리한 것은 당연합니다. 수임 후 거의 1 ~ 2일만에 신고서가 무사히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건섭 변호사는 2차 신고서를 추가 접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하도급대금 미지급만 의뢰를 하였으나 하도급 사건 전문 변호사인 심건섭 변호사의 매의 눈으로 사건 경위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하도급대금 분쟁 외에도 부당 특약 설정행위,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들이 고구마 널쿵처럼 줄줄이 확인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하도급변호사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의뢰인이 부탁하거나 질의한 하도급법 위반 사항 확인이나 검토에 그치지 않고 하도급거래를 시작할 때부터 분쟁이 발생 시까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서 등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고할 수 있는 하도급법 위반 내용을 최대한 분석해 내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심건섭 변호사가 가장 적격이었던 것입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과의 신속한 사건심사착수 이끌어
신고를 한 의뢰인이 가장 원하는 것은 빠른 사건 진행일텐데 이를 위한 첫 단계가 바로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빨리 사건심사에 착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건들이 사건심사에 착수되지도 못하고 종료하거나 사건심사착수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심건섭 변호사가 제출힌 신고서들은 워낙 내용이 정확하고 관련 증거들도 잘 정리, 분석되어 있었기에 신고서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은 사건을 받은 즉시 사건심사 착수를 하였습니다. 이는 신고를 당한 원사업자에게 사건이 접수되었음을 알리고 소명을 요구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 신속한 원사업자의 승복 및 합의 이끌어
이렇게 사건심사착수 통지를 받은 상대방 원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에게 신고인측 대리인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요청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조사관은 저 심건섭 변호사에게 연락해 변호사 연락처를 원사업자 건설회사에 알려 주어도 되는지를 문의하였습지다. 심건섭 변호사는 의뢰인의 성공적인 합의 달성에 자신이 있었기에 당연히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이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측간에 소통이 있었고, 최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합의 결과 의뢰인은 수급사업자는 원하는 조건의 만족을, 원사업자는 사건 종결이라는 서로간의 윈윈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4. 하도급 사건이나 하도급분쟁은 전문가 심건섭 변호사에게
이렇게 이번 사건은 심건섭 변호사가 하도급법 위반 신고서를 제출하고, 피신고인에게 사건심사착수통지서가 송달된 후, 합의에 이르고 신고를 취하하기까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심건섭 변호사를 찾아 오기까지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도 보내고 여러 자체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였으나 무위에 그쳤고 그 결과 심건섭 변호사에게 사건 대리를 맡겼는데 심건섭 변호사는 사건 수임 후 불과 1 ~ 2달 이내에 사건을 해결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결과는 심건섭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정거래팀 출신 하도급 전문 변호사로서 누구보다 신속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적극 발굴한 결과로 자부합니다.
대부분 하도급법 위반 신고가 되어도 바로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는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심건섭 변호사가 찾아 낸 하도급법 위반 행위들이 너무 민감한 하도급법 위반 사항들이었기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만족할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도급법 사건은 무엇보다 전문성이 중요하며, 단순 하도급법 위반 신고나 분쟁조정신청에 그치는 것만으로는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건의 본질을 꾀뚫고 하도급법 위반 부분을 찾아내고 이를 냉정히 분석하여 증거와 함께 충실하게 신속하게 사건을 접수, 처리하는 것이 하도급 사건 변호사의 능력의 본질이고 그 부분에서 심건섭 변호사는 그 누구보다 자신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이를 보여줍니다.
감사합니다.
심건섭 공정거래 변호사 연락처 : 02-6205-8833, gsshim@trinityleg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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