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트러스트

제가 수행했던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에 관한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이 기사화되었네요.

​이번 판결은 비상장주식이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일 때 어떤 방법으로 분할해야 하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비상장주식의 분할방법으로 대상분할방식이 ‘원칙’이라고 하지 않고 ‘가급적 바람직하다’는 표현을 사용한 점입니다.

​대상분할이 ‘원칙’이라고 해버리면 또다시 하급심이 ‘원칙’에 따라 만연히 대상분할판결을 해버리는 일이 재발할 것을 우려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섣불리 대상분할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케이스별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트러스트 대표변호사, 법학박사

김상훈변호사


[단독] “이혼할 때 비상장주 재산분할 주식 나누기 방식도 활용해야”

  • 박수연 기자
  • 입력 2026.06.12 05:00
  • 업데이트 2026.06.12 21:46

대법원, 비상장주식 분할 방법 정하는 첫 법리 제시

이혼 소송 시 비상장주식을 재산분할할 때 가액을 현금으로 정산해 지급하는 ‘대상분할’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이로 인해 채무 부담 등으로 당사자 간 형평성을 현저히 해친다면 주식 자체를 나누는 ‘현물분할’ 방식을 적극적으로 혼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비상장주식의 환가 적정성과 경영권 상실 위험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거액의 현금 지급만을 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다.

대법원 가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5월 29일 아내 A 씨가 남편 B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트러스트 김상훈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배현미 변호사)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 “주식은 남편이 갖고 현금으로 지급하라”
B 씨와 결혼해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던 A 씨는 남편과의 갈등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분할 대상 재산의 핵심은 창업자인 B 씨가 설립해 운영해 온 비상장회사의 주식이었다.

재산분할 방식을 두고 아내 A 씨는 주식을 남편 명의로 그대로 두고 자신의 몫을 현금으로 환산해 받는 ‘대상분할’을 요구한 반면, 남편 B 씨는 주식 자체를 나누는 ‘현물분할’을 주장했다.

항소심(원심)은 전체 분할 대상 재산을 약 900억 원으로 산정했다. 이 가운데 남편 B 씨 명의의 비상장주식 가액이 약 75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항소심은 분할비율을 20%(A 씨)대 80%(B 씨)로 정한 뒤, 비상장주식을 모두 B 씨에게 귀속시키는 대신 A 씨에게 재산분할금으로 현금 약 1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대상분할이 우선이지만… 형평 고려해야” 첫 법리 설시
대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비상장주식의 분할 방법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법리를 처음으로 설시했다.

재판부는 “비상장주식은 공개시장에서 자유로운 가격 형성이 어렵고 소수 지분의 환가가 어려울 수 있어, 당사자 간 합의를 했거나 객관적 가치 산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대상분할’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상분할 방식으로만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는 이 방식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물분할 등 여러 종류의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분 매각 시 경영권 위협·세금 전액 부담… 현물분할 해도 부양적 본질 침해 안 돼”
대법원은 원심 판단대로 B 씨가 현금 약 140억 원을 지급해야 할 경우 발생할 불이익을 짚었다. 주식 가액을 제외한 B 씨의 실제 순재산은 약 100억 원에 불과해, 주식을 매각하거나 담보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분할금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재판부는 “비상장주식은 경영권을 포함한 과반 지분을 통째로 매각하지 않는 한 적정 가격으로 현금화하기 어렵고, 대출 가능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주식 매각에 따르는 각종 세금과 비용은 모두 B 씨가 부담하는 반면, A 씨는 주식 관련 경제적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B 씨가 주식 매각으로 회사 지배력을 상실하면 창업자이자 경영자로서 투입한 시간과 노력이 훼손되고 회사의 존속 가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A 씨의 순자산이 30여억 원에 달하고 매달 양육비가 지급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식 일부를 현물로 분할 받더라도 경제적 곤궁에 처하거나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가 본질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양한 분할 방식을 혼용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봤다.

출처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920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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