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정거래 분야를 전문분야로 등록한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심건섭입니다(법무법인 트러스트 공정거래센터장). 최근 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당사자와 브랜드를 알 수 있는 내용은 생략하거나 바꾸었고, 아래는 신고인 측 주장으로서 공정위의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1. 계약서 한 장 없이 2년 넘게 운영한 가맹점
의뢰인은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달고 2년 넘게 점포를 운영했습니다. 매달 본부에서 식자재를 공급받았고 정액의 사용료도 꼬박꼬박 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보공개서도, 가맹계약서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주요 물품은 본부와 본부가 지정한 업체에서만 사야 했고, 공급단가는 협의 없이 올랐습니다. 서류가 없다 보니 본부가 “가맹점이 아니다”라고 다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2.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가 세운 신고 전략
① 거래의 실질로 가맹점사업자 지위 입증 가맹사업 해당 여부는 계약서의 유무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로 판단합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2년여 치를 전수 분석하여, 매월 낸 사용료가 본부 정보공개서에 적힌 로열티와 금액·지급일까지 일치한다는 점을 찾아내 가맹금 지급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② 정보공개서 판본 대조 본부가 여러 차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나란히 비교하여, 차액가맹금·필수품목 공급가격·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에 관한 기재가 빠져 있거나 판본마다 서로 달라지는 모순을 짚었습니다.
③ 현장조사 요청 필수품목 구입 강제와 리베이트 의혹은 전체 가맹점에 공통된 구조적 문제이고, 핵심 증거는 본부가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현장조사를 해 달라고, 확보해야 할 자료 목록까지 특정하여 요청했습니다.

3. 신고서에 담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제7조), 가맹계약서 미교부(제11조), 정당한 사유 없는 필수품목 구입 강제(제12조), 거래조건 변경 시 협의의무 위반, 정보공개서 기재 누락과 허위·과장 정보제공(제9조) 등을 조문별로 사실관계와 증거에 연결해 정리했고,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와 고발까지 요청했습니다.
4. 비슷한 상황의 가맹점주께
계약서가 없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발주 기록만으로도 가맹점사업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위 조사는 원칙적으로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된 사건이 대상이므로 서두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위 신고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아니라, 법 조문마다 사실과 증거를 짝지어 조사관이 바로 움직일 수 있게 쓰는 서면이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 분쟁조정, 가맹금 반환 등 프랜차이즈 분쟁은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심건섭에게 문의해 주세요. 상담 010-2042-9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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