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했던 대로 최태원 회장이 상고 마감 직전에 재상고를 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명언이 생각나네요.
일반 민사소송이나 위자료 청구와 달리 재산분할은 확정이 돼야만 이자가 붙습니다.
이 사건은 재산분할 액수가 워낙 커서 하루 이자만 해도 1억이 넘는다고 하지요.
상고 이유야 이런저런 법리오인 주장을 하겠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재산분할금을 마련할 때까지 지연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시사항을 위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재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심과 달리 판단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 트러스트 대표변호사, 법학박사
김상훈변호사
최태원 ‘9천440억 재산분할 다시 따져달라’…또 대법원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천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또 불복했습니다.
상고 기한인 어젯밤 자정 직전 최 회장의 결정이 이뤄졌는데, 주주와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화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9천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재상고 기한을 앞두고 최 회장이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상고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이 9천440억 원을 바로 갚아야 하는데, 이를 못 줄 경우 지연이자만 연 5%입니다.
확정 다음날부터 이자가 계산돼 하루 약 1억 3천만 원, 1년이면 472억 원에 이릅니다.
다시 재판을 받기로 결정하면서, 최 회장으로선 당장 거액의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벗어난 겁니다.
대신 대법원 판단까지 경영 리스크도 감수해야 합니다.
재상고심에서 최 회장 측은 SK 주식 분할 문제와 그 비율을 따질 걸로 보입니다.
[최태원/SK그룹 회장/2024년 6월 :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SK 주식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노 관장이 가사와 자녀 양육뿐 아니라 SK그룹의 대외 활동도 맡아,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본 겁니다.
최근 주가가 상승한 것은 그 ‘기여도’에 반영해 3분의 1로 정했습니다.
[노소영/아트센터 나비 관장/2024년 4월 :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심과 2심, 대법원, 파기환송심, 다시 대법원까지.
9년에 걸친 이들의 법정 공방이 또 이어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출처 :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637980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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