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심건섭 변호사 입니다. 최근 과거 업무를 정리하다가 제가 승소를 이끈 중요한 사건이 있어 간단히 소개 드립니다.
1. 입찰 담합 사건은 대부분 부정당제재와 연계
입찰 담합, 즉 공동행위사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제재 또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로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임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부정당제재, 즉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입니다. 즉, 담합을 하였다는 이유로 일정 기간 모든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모두 기업이 입찰담합을 한 경우 그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부정당제재를 하게 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부정당제재를 받게 되면 해당 대표자 개인이 다른 회사에 대표이사로 이직한 경우 이직한 회사가 입찰참가를 하지 못하는 중대한 결과가 되기에 대표이사에 대한 처분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2. 심건섭 변호사 완전 승소 사례
담합 사건 대응에 일각연이 있던 심건섭 변호사는 한 중소기업의 담합 사건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부정당제재가 문제되었고 당시 법령에 의거해 대표이사도 기업과 같은 기간 부정당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심건섭 변호사는 워낙 자주 다루어 왔던 사건이기에 본안소송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집행정지 결정도 이끌어 내어 부담 없이 본안소송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안소송 1심 선고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대표이사 개인에 대해서 담합 관여 여부와 무관하게 대표자라는 신분만으로 부정당제재를 하는 당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조항은 위헌으로 판단,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3. 법률신문에도 보도된 사건
당시 판결은 워낙 파급력이 큰 판결이었기에 법률신문에도 바로 중요 판결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후 심건섭 변호사에게 해당 판결을 좀 보내 달라는 변호사들의 요구가 다수 있었을 정도로 연락도 많이 받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판결](단독) ‘담합행위로 법인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으면 대표자도 자격 제한’은 위헌 < 판결기사 < 판결큐레이션 < 기사본문 – 법률신문
4. 담합 사건은 심건섭 전문 변호사에게
담합 사건 대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검찰 수사 대응은 물론, 향후 과징금, 벌금 등 형사 처분 대응은 기본이고,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손해배상 소송, 징벌적 배상 소송 등 민사소송도 같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 이번 사건처럼 부정당제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과 연계한 대응이 불가피합니다.
심건섭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정거래팀 출신으로 위와 같은 모든 절차에 익숙하고 그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으니, 담합, 공동행위, 카르텔, 자진신고, 공정위 조사 대응, 담합 관련 민사소송 (손해배상 소송), 검찰 조사, 부정당제재 대응 등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심건섭 변호사를 찾아 주시면 많은 도움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담합 사건 변호사 연락처 : gsshim@trinitylegal.kr, 02-6205-8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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