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트러스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정거래팀 출신으로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로서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특히 하도급 사건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심건섭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티건설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아 그 내용과 의미를 간단히 알아 보고자 합니다.

1.원사업자 시티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 1 –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시티건설은 공정위 조사 결과, 2019. 3. ~ 2022. 11. 기간 동안 총 44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조경기반시설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총 61건의 거래에 대하여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의 공사 착공 이후 최소 1일에서 길게는 무려 310일이 지난 이후 발급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법정기재사항이 전부 담긴 하도급서면을 수급사업자의 업무 착수 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원사업자 시티건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2 – 현금 결제비율 미유지행위

조사 결과 시티건설은 2019. 11. ~ 2024. 1.까지 5건의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00%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조경기반시설공사 및 파일항타공사 등을 위탁한 144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최소 0%에서 최대 89%의 현금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원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결제비율 이상으로 수급사업자에게도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시티건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3 –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시티건설은 2019. 11. ~ 2023. 11.까지 총 82개의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고 그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도,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총 79,363,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60일 내 함께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시티건설은 위 어음할인료를 조사 과정에서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진시정을 완료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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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공정위 조치

공정위는 각 하도급법 위반 행위별로 다음과 같은 다른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 :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 :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 자진시정이 완료된 점을 고려하여 경고처분 되었습니다.

5.하도급 사건, 하도급 분쟁은 심건섭 변호사

이상으로 이번 시티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사건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시티건설은 2023년 기준 매출액이 422,110,000,000원에 이르는 기업인데 조사 결과 위와 같은 정도의 하도급법 위반만 확인된 것은 그 위반 건수가 많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티건설에 대한 제재는 최근 하도급법에 대한 강화된 집행동향에 비추어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내려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어음할인료 미지급에 대한 경고에서 특히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서면발급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크지는 않지만 과징금이 부과되었는데 이는 서면발급의무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결코 가볍게 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상 이번 사건의 내용과 의미를 간단히 보았습니다. 하도급 서면, 하도급계약, 법정기재사항,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하도급법, 어음할인료, 60일내 대금지급 , 어음결제, 현금결제비율, 과징금, 시정명령, 재발방지명령, 발주 취소나 위탁 취소, 수령 거부 또는 수령 지연, 기술자료, 비밀유지계약, 하도급대금, 단가 인하, 연동제, 미연동계약, 미연동합의, 설계변경, 단가 인상, 대금감액, 대물변제, 경영간섭, 경제적이익제공, 기타 하도급 관련 민사소송, 손해배상, 3배 배상, 징벌적 배상, 공정위 신고 또는 피신고 사건 대응, 분쟁조정신청 또는 피신청 사건 대응 등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심건섭 변호사를 찾아 주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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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사건 변호사 연락처 : 02-6205-8833, gsshim@trustleg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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