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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 동의의결 절차가 사용된 선례가 이미 있는데 이번에는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되어 그 내용 간단히 알아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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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삼성중공업 하도급법 위반 혐의 내용

삼성중공업은 사내협력사엑 선박 제조 과정에서 선체 구조물 탑채를 위해 필요한 선박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한 이후 계약서를 발급한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 조사 경위는, 애초 시작은 하도급법 위반 신고가 있었으며, 여러 신고 내용이 있었으나 주요 위반행위 신고 내용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행위 (하도급계약 해지), 수정 및 추가 공사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분은 심사절차종료 및 무혐의결정이 되었고, 이에 신고인은 재신고를 하였으나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는 심사불개시를 결정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조선소 내 사무소를 두고 있는 수급사업자와 1년 단위로 임가공 분야 하도급 기본계약을 체결해 왔고, 해당 기간 동안 위탁 작업 물량이 정해지면 하도급대금을 협의해 개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입니다.

삼성중공업은 기본계약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전체 호선 블럭에 대한 공정계획, 작업도면, 작업을 위한 제반 시설물과 자재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작업 가능 시점에 해당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개별 계약 거래 과정에서 서면 지연발급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2. 삼성중공업의 제시한 동의의결 방안

삼성중공업은 계약관리시스템 개선, 표준하도급 계약서 전면 사용 및 임직원 및 협력사 교육, 원하청간 상설협의체 구성 등의 거래질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동반지원금을 연 30.5억원으로 인상하고, 명절 귀향비 및 휴가비를 신설하여 연 52.5억원을 지원하며, 숙련기술자 희망공제사업 (근로자가 160만원 납입 시 800만원 수령 등, 합계 20억원 지원) 실시, 공동근로복지 기금확대 (자녀학자금 등 기존 20억에서 30억으로 10억원 증액) 등 총 113억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3. 하도급 사건은 심건섭 전문 변호사

이번 사건은 하도급분야 2번째 동의의결 개시 사례입니다.

다만, 공정위 자료 상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되었고 심지어 재신고 부분에 대해서도 재신고사건심의위원회에서 심사불개시 결정을 하였는데 서면지연 발급 부분만을 대상으로 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경위가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조선업계에서 하도급서면 미발급, 지연발급, 불완전발급이 문제되어 제재된 사례가 이미 상당수 누적되었기에 이번 사건은 제재가 아닌 동의의결로 처리하는 것이 하도급법 제정의 취지에 맞는지도 돌아 보아야 합니다.

동의의결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제도이나 하도급법 위반제재를 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며, 하도급법 위반 여부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용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 이번 삼성중공업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동의의결 절차 개시의 주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동의의결을 포함하여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대규모 유통업법,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관련 불공정행위, 불공정거래행위, 갑질행위, 민사소송, 손해배상, 3배 배상, 징벌적 배상,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또는 피신고 사건 대리), 분쟁조정신청 또는 피신청 사건 대응 등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심건섭 변호사를 찾아 주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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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변호사, 하도급 변호사 연락처 : 02-6205-8833, gsshim@trustleg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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