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수행했던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에 관한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이 기사화되었네요.
이번 판결은 비상장주식이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일 때 어떤 방법으로 분할해야 하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비상장주식의 분할방법으로 대상분할방식이 ‘원칙’이라고 하지 않고 ‘가급적 바람직하다’는 표현을 사용한 점입니다.
대상분할이 ‘원칙’이라고 해버리면 또다시 하급심이 ‘원칙’에 따라 만연히 대상분할판결을 해버리는 일이 재발할 것을 우려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섣불리 대상분할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케이스별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트러스트 대표변호사, 법학박사
김상훈변호사
[단독] “이혼할 때 비상장주 재산분할 주식 나누기 방식도 활용해야”
- 박수연 기자
- 입력 2026.06.12 05:00
- 업데이트 2026.06.12 21:46
대법원, 비상장주식 분할 방법 정하는 첫 법리 제시
이혼 소송 시 비상장주식을 재산분할할 때 가액을 현금으로 정산해 지급하는 ‘대상분할’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이로 인해 채무 부담 등으로 당사자 간 형평성을 현저히 해친다면 주식 자체를 나누는 ‘현물분할’ 방식을 적극적으로 혼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비상장주식의 환가 적정성과 경영권 상실 위험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거액의 현금 지급만을 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다.
대법원 가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5월 29일 아내 A 씨가 남편 B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트러스트 김상훈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배현미 변호사)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 “주식은 남편이 갖고 현금으로 지급하라”
B 씨와 결혼해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던 A 씨는 남편과의 갈등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분할 대상 재산의 핵심은 창업자인 B 씨가 설립해 운영해 온 비상장회사의 주식이었다.
재산분할 방식을 두고 아내 A 씨는 주식을 남편 명의로 그대로 두고 자신의 몫을 현금으로 환산해 받는 ‘대상분할’을 요구한 반면, 남편 B 씨는 주식 자체를 나누는 ‘현물분할’을 주장했다.
항소심(원심)은 전체 분할 대상 재산을 약 900억 원으로 산정했다. 이 가운데 남편 B 씨 명의의 비상장주식 가액이 약 75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항소심은 분할비율을 20%(A 씨)대 80%(B 씨)로 정한 뒤, 비상장주식을 모두 B 씨에게 귀속시키는 대신 A 씨에게 재산분할금으로 현금 약 1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대상분할이 우선이지만… 형평 고려해야” 첫 법리 설시
대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비상장주식의 분할 방법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법리를 처음으로 설시했다.
재판부는 “비상장주식은 공개시장에서 자유로운 가격 형성이 어렵고 소수 지분의 환가가 어려울 수 있어, 당사자 간 합의를 했거나 객관적 가치 산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대상분할’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상분할 방식으로만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는 이 방식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물분할 등 여러 종류의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분 매각 시 경영권 위협·세금 전액 부담… 현물분할 해도 부양적 본질 침해 안 돼”
대법원은 원심 판단대로 B 씨가 현금 약 140억 원을 지급해야 할 경우 발생할 불이익을 짚었다. 주식 가액을 제외한 B 씨의 실제 순재산은 약 100억 원에 불과해, 주식을 매각하거나 담보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분할금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재판부는 “비상장주식은 경영권을 포함한 과반 지분을 통째로 매각하지 않는 한 적정 가격으로 현금화하기 어렵고, 대출 가능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주식 매각에 따르는 각종 세금과 비용은 모두 B 씨가 부담하는 반면, A 씨는 주식 관련 경제적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B 씨가 주식 매각으로 회사 지배력을 상실하면 창업자이자 경영자로서 투입한 시간과 노력이 훼손되고 회사의 존속 가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A 씨의 순자산이 30여억 원에 달하고 매달 양육비가 지급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식 일부를 현물로 분할 받더라도 경제적 곤궁에 처하거나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가 본질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양한 분할 방식을 혼용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봤다.
출처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920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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