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트러스트

호날두가 혼전계약서를 작성해서 혼인 전 자신의 재산을 아내의 재산과 분리했다는 기사입니다. 이혼을 대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저의 고객 중 한 분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조치가 가능한지 물어보시더군요.

​우리나라에서 프리넙(혼전계약)이 실제 이혼소송 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혼할 때 프리넙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행법 해석상으로도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사실 부부재산계약의 실효성은 이혼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인데, 만약 이혼할 때는 효력이 없다고 한다면 부부재산계약에 관한 규정은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프리넙은 당사자 간의 비밀스런 관계로 인해 사기, 강박 등의 잠재적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 법원에서는 이러한 계약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면밀히 조사합니다.

​법무법인 트러스트 대표변호사, 법학박사

김상훈변호사


호날두, 결혼 전 ‘재산분리’ 혼전계약서 작성…1.7조원 재산 보호

결혼 하루 전 혼전 계약서 작성
철저한 법적 안전 장치 마련
2027년 이후 은퇴 시사
전 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41)가 조지나 로드리게스(32)와 결혼식을 올린 가운데, 결혼 후에도 두 사람이 각자 재산을 유지하는 ‘재산분리’를 선택한다는 혼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포르투갈 일간 조르날 드 노티시아스(JN)와 스페인 엘 파이스 등 여러 외신은 두 사람이 지난 11일 포르투갈 카스카이스에서 비공개 민사 결혼식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10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식을 올린 것이다.

결혼식에는 두 사람이 함께 키우는 쌍둥이 에바 마리아와 마테오(9), 딸 알라나(8), 딸 벨라(4), 호날두가 이전 관계에서 얻은 장남 호날두 주니어(16) 등 다섯 자녀와 증인 4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날두의 어머니와 형제자매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결혼반지를 낀 사진을 올리며 결혼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두 사람은 결혼 하루 전인 지난 10일 리스본의 한 공증사무소에서 ‘재산분리’를 선택한다는 혼전계약서를 작성했다. 포르투갈 민법에 따라 재산분리제를 택하면 결혼 전 보유했던 재산은 물론 결혼 뒤 각자 취득한 재산도 원칙적으로 개인 소유가 된다. 결혼한 뒤에도 각자 기존 성씨를 그대로 사용하고, 거주지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로 유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호날두의 순자산은 약 12억달러(약 1조 6953억원)로 추산된다. 최근 12월간 수입은 3억달러(약 4238억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운동선수 1위에 자리했다. 수입이 큰 거물급 축구 스타인 만큼 아내와도 재산과 관련한 철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란 풀이가 나온다.

한편 호날두는 매거진 보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올해가 축구선수로서 아마도 마지막 해가 될 것 같다”며 “멋진 유산을 남긴 채 무대를 내어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다. 은퇴 이후의 행보에 관해서는 이미 구체적인 구상을 마친 상태라고 언급했다.

출처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81713482873815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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