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가 혼전계약서를 작성해서 혼인 전 자신의 재산을 아내의 재산과 분리했다는 기사입니다. 이혼을 대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저의 고객 중 한 분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조치가 가능한지 물어보시더군요.
우리나라에서 프리넙(혼전계약)이 실제 이혼소송 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혼할 때 프리넙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행법 해석상으로도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사실 부부재산계약의 실효성은 이혼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인데, 만약 이혼할 때는 효력이 없다고 한다면 부부재산계약에 관한 규정은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프리넙은 당사자 간의 비밀스런 관계로 인해 사기, 강박 등의 잠재적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 법원에서는 이러한 계약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면밀히 조사합니다.
법무법인 트러스트 대표변호사, 법학박사
김상훈변호사
호날두, 결혼 전 ‘재산분리’ 혼전계약서 작성…1.7조원 재산 보호
결혼 하루 전 혼전 계약서 작성
철저한 법적 안전 장치 마련
2027년 이후 은퇴 시사
전 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41)가 조지나 로드리게스(32)와 결혼식을 올린 가운데, 결혼 후에도 두 사람이 각자 재산을 유지하는 ‘재산분리’를 선택한다는 혼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포르투갈 일간 조르날 드 노티시아스(JN)와 스페인 엘 파이스 등 여러 외신은 두 사람이 지난 11일 포르투갈 카스카이스에서 비공개 민사 결혼식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10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식을 올린 것이다.
결혼식에는 두 사람이 함께 키우는 쌍둥이 에바 마리아와 마테오(9), 딸 알라나(8), 딸 벨라(4), 호날두가 이전 관계에서 얻은 장남 호날두 주니어(16) 등 다섯 자녀와 증인 4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날두의 어머니와 형제자매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결혼반지를 낀 사진을 올리며 결혼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두 사람은 결혼 하루 전인 지난 10일 리스본의 한 공증사무소에서 ‘재산분리’를 선택한다는 혼전계약서를 작성했다. 포르투갈 민법에 따라 재산분리제를 택하면 결혼 전 보유했던 재산은 물론 결혼 뒤 각자 취득한 재산도 원칙적으로 개인 소유가 된다. 결혼한 뒤에도 각자 기존 성씨를 그대로 사용하고, 거주지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로 유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호날두의 순자산은 약 12억달러(약 1조 6953억원)로 추산된다. 최근 12월간 수입은 3억달러(약 4238억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운동선수 1위에 자리했다. 수입이 큰 거물급 축구 스타인 만큼 아내와도 재산과 관련한 철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란 풀이가 나온다.
한편 호날두는 매거진 보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올해가 축구선수로서 아마도 마지막 해가 될 것 같다”며 “멋진 유산을 남긴 채 무대를 내어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다. 은퇴 이후의 행보에 관해서는 이미 구체적인 구상을 마친 상태라고 언급했다.
출처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81713482873815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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