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트러스트의 가족기업전략센터에서 기고하는 한경 로앤비즈 ‘가족기업컨설팅’ 칼럼입니다.
이번 칼럼은 최근에 선고된 호반건설의 유류분반환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하여,
기업과 유류분의 관계,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문제, 그리고 기업이 유류분반환을 해줄 경우 발생하는 세금 문제 등을 다루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증여를 받음으로 인해서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법인은 바로 여기의 제3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종래 우리나라는 유류분반환을 할 때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모친이 호반건설에 증여한 것은 주식이기 때문에 그 주식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26년 3월 민법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원물이 아닌 가액(금전)으로 유류분을 반환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기업이 주식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아니라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호반건설 사건처럼 나중에 유류분반환을 해주게 되면 반환해준 금액 상당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통해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트러스트 대표변호사, 법학박사 김상훈변호사







출처 : 기업도 유류분반환을 해줘야 하나요? | 한국경제 (한경 프리미엄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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