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트러스트

법률신문에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물어서 몇가지 코멘트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판결이 가지는 법리적 의미는,

① 이혼시 재산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산정시기는 ‘환송전’ 사실심 변론종결시라고 판단한 점과,

② 비상장주식과 달리 자본시장에서 쉽게 거래되는 상장주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쉽게 대상분할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사건의 관건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재산분할 사건이 다 그렇겠지만).

​파기환송심 법원도 결국 양측을 적절히 만족시킬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재산분할 금액을 정해두고 그에 맞게 분할대상 재산가액과 기여도를 정한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법무법인 트러스트 대표변호사, 법학박사

김상훈변호사


9,440억… 현재 최태원 SK 주식 8조 원의 11.5%

2026년 7월 최태원 SK 주식, 2024년 4월 16일보다 4배 올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3분의 1(33.3%)로 인정했다. 30여 년간 혼인생활 동안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고 SK그룹 관련 대외활동을 수행한 점이 공동재산 형성 기여분으로 인정된 것이다. 앞서 항소심에서 인정받은 기여도 35%에 비해 낮아졌지만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현 시점으로 분할 액수를 따지면 다르게 볼 측면이 없지 않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1,297만여 주의 가치는 7월 24일 종가(63만 원) 기준 약 8조1,700억 원이므로 노 관장이 받게 될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은 최 회장 보유 액수의 약 11.5%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법조에서는 2024년 4월 16일 기준(종가 16만 원)으로 분할액수가 정해진 것은 현실적으로 최 회장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이 기여로 인정한 부분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증가했지만, 노 관장 역시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고 SK그룹 관련 대외활동을 수행하는 등 주식 가치의 유지와 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여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를 그대로 반영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원한 300억 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혼인관계 파탄 이전 경영권 유지를 위해 증여한 주식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엄경천(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가족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노 관장이 30년간 주부로서 양육, 가사, SK 대외 활동을 한 부분을 참작해 33.3% 분할 비율을 인정했는데, 가정 주부 역할만 강조해서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하기는 어려울 거 같다”고 말했다. 가족을 돌보는 일 외에 기업활동에 기여한 바도 인정받은 것이 아니냐는 취지이다.

노 관장 기여도, 35%에서 33.3%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33.3%로 조정했다. 앞서 노 관장의 기여도를 35%로 인정했던 항소심에 비해 1.7%포인트만 줄어든 것이다. 이는 법원이 노 전 대통령 지원금은 고려하지 않되, 이후 발생한 주가 상승은 부부간 형평성을 위해 반영한 결과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가치가 환송심 진행 과정에서 크게 상승한 점을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상훈(33기) 법무법인 트러스트 대표변호사는 “재판부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변론종결일을 주식 가액 기준시로 하면서도 그 후에 주가가 엄청 상승한 부분을 재산분할 비율에 고려했는데, 이처럼 재산분할 가액이 낮아지면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는 방식은 가정법원에서 형평을 맞추기 위해 취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방법으로 대상분할(현금 지급)을 선택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그룹 경영권과 지배권의 기반이 되는 자산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주식을 직접 이전하는 대신 현금으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양측 모두 재상고할 수 있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은 “판결에 대한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밝히겠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998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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