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트러스트

학교폭력 사건 해결사례

쌍방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에서 의뢰인 「조치 없음」, 상대방 「학교폭력 인정」 결정

법무법인 트러스트   |   변호사  심 건 섭


Ⅰ.  사건의 개요

학령기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이 상대 학생의 반복적인 언어폭력과 신체적 접촉을 학교에 신고하자, 상대 학생 측은 곧바로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맞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의 사안에서 양측이 서로 가해자이자 피해자의 지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쌍방 신고 사안은 심의위원회가 「양측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는 방향으로 정리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실무상 양측이 모두 조치를 받고 마무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한쪽에는 조치 없음을, 다른 한쪽에는 학교폭력 인정을 동시에 받아내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Ⅱ.  이 사건의 쟁점

① 대칭적으로 구성된 맞신고  상대방이 신고한 항목들은 의뢰인이 먼저 신고한 내용과 행위 태양이 거의 그대로 뒤바뀐 형태였습니다.

② 선후관계  같은 시각, 같은 장소의 사건을 두고 양측이 정반대의 순서를 주장하였습니다.

③ 신고권의 행사  상대방은 의뢰인이 심의를 요청한 행위 자체를 괴롭힘으로 구성하여 신고하였습니다.

④ 피해의 인과관계  의뢰인에게 발생한 피해가 학교폭력이 아닌 다른 원인 때문이라는 반론이 예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점 쌍방 신고 사안이라고 하여 반드시 양측이 함께 조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각 신고는 별개로 판단되며, 어느 쪽 주장이 객관적 자료와 맞물리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신고 항목이 모두 배척되어 조치 없음 결정이 내려졌고, 상대방에 대하여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판단과 함께 제#호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Ⅲ.  대응의 요점

1.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투었습니다.

학생 진술만으로는 어느 쪽 말이 맞는지 가릴 수 없습니다. 의료기관 진료기록, 학교가 보관하는 처리 기록, 교사와 주고받은 메신저 회신을 확보하여 진술을 뒷받침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특정 일자에 있었다고 주장한 신체적 행위는, 같은 시기 의뢰인의 진료기록과 처방 내역에 비추어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  사안 전체의 시간 순서를 다시 세웠습니다.

문제된 행위를 하나씩 떼어 보면 사소해 보이지만, 시간 순으로 배열하면 누가 먼저였고 맞신고가 어느 시점에 제기되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상대방 신고서의 기재 자체에서 맞신고의 경위가 확인된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3.  법리로 배척할 항목과 사실로 다툴 항목을 나누었습니다.

신고권의 행사 자체를 괴롭힘으로 구성한 부분은 사실관계를 다툴 필요 없이 법리상 성립할 수 없음을 밝혔고, 나머지 항목은 객관적 자료로 하나씩 반박하였습니다.

4.  상대방의 사후 태도를 조치 판단 요소로 구성하였습니다.

사안 접수 이후의 언동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 정한 반성 정도·화해 정도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학교의 지도가 있은 뒤에도 같은 행위가 반복된 경위를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5.  학생 본인의 진술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학생이 직접 위원들의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예상 질문과 답변 요령을 정리하여 사전에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Ⅳ.  학교폭력 사안을 앞두고 계시다면

· 맞신고를 염두에 두십시오.  신고 이후 상대방이 같은 내용을 뒤집어 신고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양쪽 사건이 함께 심의될 것을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학생이 교사에게 건넨 쪽지, 보건실 기록, 메신저 대화는 몇 달만 지나도 확보가 어렵습니다. 초기에 움직여야 합니다.

·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화해 정도와 반성 정도를 함께 봅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학교폭력 사건 상담 안내 법무법인 트러스트   변호사  심 건 섭
사안 접수 단계부터 심의위원회 출석, 불복 절차까지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
블로그  blog.naver.com/shimgunsup      |      연락처  010-2042–9377, gsshim@trustlegal.kr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로서 유사한 사안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0개의 댓글

답글 남기기

Avatar placeholder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