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트러스트의 가족기업컨설팅 칼럼입니다.
이번 칼럼은, 창업자인 부친이 회사의 지배구조 정리 없이 사망한 경우에 발생하는 필연적인 법률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폐쇄적 구조인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50%에서 단 1주라도 많은 쪽이 이사 선임을 통해 회사 전체의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권을 둘러싼 가족간 분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트러스트 대표변호사, 법학박사
김상훈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6082963i (한경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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