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연구 제40권 2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논문집에는 제가 심사했던 논문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이래저래 관심 가는 주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명지대 김수정 교수님이 기고하신 “유류분과 기여분에 관한 개정민법 제1008조에 대한 재고”라는 논문에 특히 눈길이 가는데,
그 이유는 최근에 제가 온주(온라인주석서) 작업에 참여하면서 맡았던 조문들 중 하나가 바로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였기 때문입니다.
민법 개정으로 제1008조 단서가 신설되어 소위 ‘보상적 증여’ 제도를 도입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종래 대법원 판례에 따른 ‘특별수익 제외 법리’를 입법화한 것에 불과할 뿐, 이번 개정으로 인해 유류분과 기여분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유류분에서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은 가정법원에서 정한다는 제1008조의2 제2항은 개정되지 않은 관계로 절차법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서 기여분청구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없습니다.
민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개정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트러스트 대표변호사, 법학박사
김상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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