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결합은 공정거래의 중요한 한 영역이고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인 심건섭 변호사의 당연한 업무 영역이기도 합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하림’의 계열회사인 NS쇼핑이 홈플러스의 익스프레스 사업 부분을 1,206억원에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신속히 승인하여 그 내용 간단히 알아 보고자 합니다.
1. 기업결합의 개요
기업집단 하림은 곡물 조달, 사료, 축산, 도축, 가공, 유통을 수직계열화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금, 식품 전문 기업집단입니다. 주력 품목은 닭고기이며, NS쇼핑을 통해 홈쇼핑 시장과 이커머스 시장에도 진출하여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익스프레스 사업은 소위 SSM, 즉 기업형 슈퍼마켓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부문으로 전체 매출 중 식품 매출이 93%를 차지힌다고 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성 판단의 요지
공정위는 닭고기의 경우 홈플러스 익스프레서의 점유율이 경쟁 SSM 대비 낮고, 인접한 일반 대형 슈퍼마켓들 (소위 식자재마트들)까지 고려 시 2%대 점유율에 불과하고,
나머지 식품이나 관련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낮은 결합이라는 이유로 그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 기업결합을 승인하였습니다.
3. 이번 기업결합에 대한 평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있어 이번 익스프레스 사업부분 매각이 그나마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절차였다는 점이 주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하림이 주요 player 인 닭고기 시장과 관련하여 최소한 하림의 닭고기 공급 가격을 일정 기간 타 SSM등과 차별하지 못하게 하거나, 닭고기 가격 인상을 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도 없이 기업결합이 승인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다소 논쟁의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식품물가 안정을 중요시 하는 정부 정책 하에서 중요 식품기업들의 기업결합에 인플레이션과 가격차별에 대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는 더 고려되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4. 공정거래는 심건섭 변호사
이상으로 이번 기업결합의 주요 내용을 보고 간단히 평가해 보았습니다. 홈플러스의 그나마 매각이 가능하고 현금유동성 확보가 가능하였던 SSM 사업 부분 매각이 완료되면서 홈플러스의 기업회생도 중대한 전환점에 서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림이라는 식품 분야 중요 대기업이 SSM 사업을 전개하게 된 이상 앞으로 관련 시장과 가격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심건섭 변호사는 이러한 기업결합을 포함하여,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대규모 유통업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약관규제법, 표시광고법 등 공정거래 법률 일체 및 관련 민사소송, 손해배상, 3배 배상, 징벌적 배상,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또는 피신고 사건 대리), 분쟁조정신청 또는 피신청 사건 대응 등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심건섭 변호사를 찾아 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거래 변호사 연락처 : 02-6205-8833, gsshim@trustleg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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