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트러스트

어제 트러스트에서 개최되었던 가족법학회 특별강연에서 대단히 흥미로운 논의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반환대상이 되는데, 프랑스의 상황은 어떤가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사실 그 동안 유류분반환에 기간 제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전증여를 무제한으로 반환시킬 경우 지나치게 소송이 장기화되고 분쟁이 양산된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말디 교수 왈 “프랑스도 한국처럼 증여에 대해 무제한으로 유류분반환을 시키지만, 이것이 잘못이어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없다. 왜냐하면 피상속인이 증여 후 언제 사망하는지는 매우 우연한 사정인데, 그러한 우연한 사정 때문에 유류분반환대상이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전처 소생 자녀에게 했던 증여는 반환대상이 아닌데, 후처 소생 자녀에게 했던 증여만 반환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은 불공평하다.”

이 말씀을 듣고 저도 대단히 공감이 되었고,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에 대해서도 의문 내지는 회의가 들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오신 대가로부터 큰 가르침을 받은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관련 기사 : 한국가족법학회, 그리말디 명예교수 초청… 유언·유류분 제도 논의 < 소식 < 로펌 < 뉴스 < 기사본문 – 법률신문 (링크)


법무법인 트러스트 대표변호사, 법학박사

김상훈변호사

출처 : [전문가의견] ”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무..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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