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관련하여 높은 세율도 문제이지만,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공제한도가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사실 중산층에게는 세율보다 공제한도가 훨씬 중요하지요.
배우자공제 5억원~30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자산가치와 경제상황에 너무 맞지 않습니다.
30년 전 물가수준에 따라 만든 기준을 지금까지 고치지 않는 것은 현실인식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세수확보를 위해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더구나 세대간 수직이동이 아닌 배우자간 수평이동의 경우에도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봐도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트러스트 대표변호사, 법학박사
김상훈변호사
임광현 “배우자 상속공제 27~28년간 5억원에 머물러…개선 필요”
“물가 상승한 만큼 중산층 세 부담 늘어나…정상화할 필요 있어”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25일 30여년간 ‘최소 5억원’에 머물러 있는 배우자상속 공제 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상속세 배우자 공제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임 국세청장은 “배우자 공제가 한 27~28년 정도 5억원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송 의원은 상속세 일괄 공제가 5억원·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원인 현 제도에 대해서 물가상승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배우자 공제는 상속이 사실 아니다. 동일 세대 간의 자산 이전”이라며 “오랜 세월 결혼생활을 함께한 배우자에 대한 지원 부분도 포함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을 가진 사람이 30년간 결혼생활을 했다고 가정하면, 자산가치가 물가상승에 따라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 과거에는 과세 대상이 안 되더라도 지금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며 “과거에는 이병철 회장 이런 분들이나 상속세 낸다고 생각했지 보통 사람이 누가 상속세 낸다고 생각을 했겠나. 여전히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짚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임 국세청장을 향해 “국민 소득 증가로 인해 오래된 세법, 과표 부분 등은 시대 상황에 맞게 종합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 국세청장은 “물가가 상승한 만큼 중산층 세 부담 늘어난 측면이 있어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정부의 배우자 상속 공제 관련 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아직은 특별하게 추가적인 검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v.daum.net/v/20260825114102372 (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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