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도록 한 현행 상속세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과세관청 입장에서,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에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실무를 하다보면 이러한 법규정이 너무나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는, 망인이 사망하기 2년전쯤 사귀던 여자에게 거금을 줬는데, 그로 인해 나중에 본처와 그 자식들이 상속세를 뒤집어쓴 억울한 일도 있었습니다.
상속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우리의 법규정이나 과세실무가 너무 과세편의에만 치우쳐 있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트러스트 대표변호사, 법학박사
김상훈변호사
헌재 “상속개시 5년 내 제3자 증여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은 합헌”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도록 한 현행 상속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4일 장모 씨가 제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25헌바22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은 `21년 부친이 사망해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했다. 부친은 사망하기 전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했는데, 이 증여 재산에 대해서도 자녀인 청구인이 세금을 내게 되면서 다툼이 시작됐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약 39억1400만원으로 계산해 신고했지만, 세무서는 39억9331만원으로 보았고, 여기에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증액 평가해 약 11억7600만원의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청구인은 ▲상속인이 실제 취득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고 ▲실질적으로 상속받지 않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해 평등원칙을 위배하며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와 상속인에게 과도한 상속세를 납부하게 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해당 규정이 피상속인이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속세와 증여세 간 과세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또한 생전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가 상속인별 취득액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부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재산보다 많은 상속세를 부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며 이를 이유로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5년이라는 합산 기간에 대해서도 상속세 회피 방지와 재산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 입법자가 정한 기간으로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헌재는 해당 규정이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헌재는 법률은 증여 자체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유효한 증여를 전제로 상속세 계산 시 과세가액에 합산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중과세를 완화하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9303 (세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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