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트러스트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법률신문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앞으로는 변호사들이 자기 의뢰인들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 최적의 재산분할방법을 주장하고 법원을 설득하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융통성 있는 판례로 인해 변호사들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무법인 트러스트 대표변호사, 법학박사

김상훈변호사


‘반드시 금전’ 대법 판례 없다

파기환송 이끈 김상훈 트러스트 대표변호사

김상훈 법무법인 트러스트 대표변호사. 백성현 기자
김상훈 법무법인 트러스트 대표변호사. 백성현 기자

“비상장주식을 재산분할할 때 반드시 금전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만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나 법률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동안 하급심이 과거 하급심 판결을 답습해 온 측면이 있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 동일한 분할 방식이 적용될 수는 없다. 법관은 개별 사건의 사정을 고려해 가장 타당한 분할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법원과 판사가 존재하는 이유도 결국 구체적 사건마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비상장주식이 포함된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대법원의 리딩 케이스(Leading Case)를 이끌어낸 김상훈 법무법인 트러스트 대표변호사는 6월 8일 서울 역삼동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상고이유서를 통해 하급심이 기존 판단을 반복하는 데 그친다면 판사 대신 인공지능(AI)이 그 역할을 해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며 “이번 사건은 심리불속행으로 마무리할 사안이 아니라,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의 기준을 제시할 기회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법원이 비상장주식에 관해 재산분할의 방법을 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이 비상장주식의 분할 방법에 관해 합의를 했거나 그 객관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대상분할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상분할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는 대상분할 방식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물분할 등 여러 종류의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대법원이 대상분할을 ‘원칙’으로 단정하지 않고 ‘가급적 대상분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표현한 점에도 주목했다. 대법원 역시 대상분할을 절대적인 원칙으로 고착화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 현물분할도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변호사는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사건에서 변호사의 전략과 설득력이 한층 중요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예를 들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어 주식 자체를 원하는 배우자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지분 분산을 원치 않는 배우자도 있을 수 있다”며 “결국 이번 판결은 의뢰인의 요구와 회사의 구체적 상황을 어떻게 결합해 법원을 설득하느냐에 따라 활용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921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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