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트러스트

전문가의견/칼럼

[이혼기사] 최태원회장이 또다시 상고한 이유와 대법원 판결 예상(김상훈변호사)

예상했던 대로 최태원 회장이 상고 마감 직전에 재상고를 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명언이 생각나네요. ​일반 민사소송이나 위자료 청구와 달리 재산분할은 확정이 돼야만 이자가 붙습니다. ​이 사건은 재산분할 액수가 워낙 커서 하루 이자만 해도 1억이 넘는다고 하지요. ​상고 이유야 이런저런 법리오인 주장을 하겠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재산분할금을 마련할 때까지 지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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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상대방이 사망하면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이혼 후에 전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법리가 사실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지요. ​따라서 사실혼이 해소된 후 상대방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실제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지, 그리고 사실혼이 정말로 해소된 것이 맞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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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기사]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회장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김상훈변호사)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회장 이혼 사건 관련한 시사저널 기사인데, 제 코멘트가 포함되어 있어서 공유합니다. ​최태원 회장 이혼 사건 파기환송심이 끝나고 나니 권혁빈 회장 이혼 사건이 초미의 관심사네요. ​SK와 달리 스마일게이트는 비상장회사다보니 제가 최근에 파기환송판결을 받은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사건과의 관련성(특히, 분할방식)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예상컨대 권회장 아내쪽의 바램과 달리,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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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판결] 증여 후 해제 제한하는 민법 규정은 합헌

제가 하는 사건의 상당 부분이 가족 사건이다 보니 자식에게 증여해 놓고 나중에 이를 되돌리고자 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의뢰인에게 솔루션을 제공해야 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방안을 제시해주기는 하는데, 부담부증여를 문서화 해놓은 경우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금이나 승계플랜을 위해서는 생전증여가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많은 자산가들이나 기업 오너들은 생전증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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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vs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의 의미(김상훈변호사)

법률신문에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물어서 몇가지 코멘트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판결이 가지는 법리적 의미는, ① 이혼시 재산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산정시기는 ‘환송전’ 사실심 변론종결시라고 판단한 점과, ② 비상장주식과 달리 자본시장에서 쉽게 거래되는 상장주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쉽게 대상분할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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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후 재산 처분해도 유언 효력 있나?(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유언자가 유언 후에 유증목적물을 처분한 경우에도 유언이 유효한지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 사안을 소재로 한 칼럼입니다. ​유언 이후에 유증목적물이 처분된 경우에 관해 미국에서는 ‘동일성이론(Identity Theory)’과 ‘의사이론(Intent Theory)’의 대립이 있습니다. ​동일성이론에 의하면, 유증목적물이 유언자의 재산 중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 유증은 소멸합니다. ​반면 의사이론에 의하면, 수유자는 그 유증목적물의 가치에 상응하는 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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