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의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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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기사] 최태원회장이 또다시 상고한 이유와 대법원 판결 예상(김상훈변호사)
예상했던 대로 최태원 회장이 상고 마감 직전에 재상고를 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명언이 생각나네요. 일반 민사소송이나 위자료 청구와 달리 재산분할은 확정이 돼야만 이자가 붙습니다. 이 사건은 재산분할 액수가 워낙 커서 하루 이자만 해도 1억이 넘는다고 하지요. 상고 이유야 이런저런 법리오인 주장을 하겠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재산분할금을 마련할 때까지 지연이자

사실혼 상대방이 사망하면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이혼 후에 전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법리가 사실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지요. 따라서 사실혼이 해소된 후 상대방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실제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지, 그리고 사실혼이 정말로 해소된 것이 맞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법원에서

[이혼기사]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회장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김상훈변호사)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회장 이혼 사건 관련한 시사저널 기사인데, 제 코멘트가 포함되어 있어서 공유합니다. 최태원 회장 이혼 사건 파기환송심이 끝나고 나니 권혁빈 회장 이혼 사건이 초미의 관심사네요. SK와 달리 스마일게이트는 비상장회사다보니 제가 최근에 파기환송판결을 받은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사건과의 관련성(특히, 분할방식)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예상컨대 권회장 아내쪽의 바램과 달리, 법원은

[상속판결] 증여 후 해제 제한하는 민법 규정은 합헌
제가 하는 사건의 상당 부분이 가족 사건이다 보니 자식에게 증여해 놓고 나중에 이를 되돌리고자 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의뢰인에게 솔루션을 제공해야 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방안을 제시해주기는 하는데, 부담부증여를 문서화 해놓은 경우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금이나 승계플랜을 위해서는 생전증여가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많은 자산가들이나 기업 오너들은 생전증여를

[최태원 vs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의 의미(김상훈변호사)
법률신문에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물어서 몇가지 코멘트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판결이 가지는 법리적 의미는, ① 이혼시 재산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산정시기는 ‘환송전’ 사실심 변론종결시라고 판단한 점과, ② 비상장주식과 달리 자본시장에서 쉽게 거래되는 상장주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쉽게 대상분할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사건의

유언 후 재산 처분해도 유언 효력 있나?(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유언자가 유언 후에 유증목적물을 처분한 경우에도 유언이 유효한지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 사안을 소재로 한 칼럼입니다. 유언 이후에 유증목적물이 처분된 경우에 관해 미국에서는 ‘동일성이론(Identity Theory)’과 ‘의사이론(Intent Theory)’의 대립이 있습니다. 동일성이론에 의하면, 유증목적물이 유언자의 재산 중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 유증은 소멸합니다. 반면 의사이론에 의하면, 수유자는 그 유증목적물의 가치에 상응하는 금전에